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극단적 선택 시도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사기(사기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했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기 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보험금 청구 행위가 보험회사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설령 부정확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1. 보험금 청구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사고 경위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을 뿐 허위 자료 제출이나 치료비 과다 청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보험회사도 통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