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험사기 인정 여부 먼저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가입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 목적의 가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입원치료가 실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