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사우나나 식당, 키즈카페 등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오늘은 사우나 내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시설 운영자가 먼저 사고에 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한 사우나 내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7세였던 어린이가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던 중 시설이 파손되면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이마 열상으로 봉합 치료를 받았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아이 측은 시설 운영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