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너무 놀라서 아픈 줄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다친 부위를 발견해 치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했다가 오히려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문제 되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중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상과 구토를 겪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엄지손가락 골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부상에 대한 치료비가 보험으로 지급되었으나, 사고 직후 손가락 통증을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