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라시스 사망 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초 사실 망인은 과거 조영제 사용 이후 구토,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반응을 경험한 병력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후 어지럼증 및 운동실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원인 확인을 위해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직후 망인은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부검 결과, 명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조영제 관련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영제 부작용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CT 검사를 선택한 것이 적절한지 검사 전 안전조치(피부반응검사 등)가 충분했는지 이러한 조치 미흡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검사 선택의 적절성 조영제 부작용 병력이 있는 경우 대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