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89세 입소자의 요양원 내 사고와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사례입니다. 원고 요양원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환자의 유족 측은 반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원고 요양원의 손해배상 책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망인은 요양원에서 생활 중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이후 다리에 검푸른 반점과 멍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병원 이송을 지연했고, 결국 보호자가 뒤늦게 망인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망인은 혈전 등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양원 측(원고): 고령과 기저질환(동맥경화증, 폐렴 등)으로 사망했으며, 요양원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 유가족 측(피고들): 요양원이 부작용 약물을 부적절하게 대리 처방하고, 경과 관찰 소홀 및 병원 이송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