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조직검사 오진 사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형사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조직검사 과정에서 악성 흑색종을 발견하지 못한 병리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병리과 의사)은 손목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를 판독하면서, 악성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키엔벡 병(무혈성 괴사)에 따른 염증 소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악성 흑색종 4기 진단 후 사망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정형외과에서 키엔벡 병 진단 → 수술 시행 → 조직검사 의뢰 병리과 판독 결과 괴사 및 만성 염증 소견으로 판단 (악성 종양 발견 못함) 이후 경과 증상 악화 → 추가 수술 반복 재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4기 진단 → 치료 중 환자 사망 법원의 판단 (핵심 정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