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현장 내부 계단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고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샤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친 후 공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어둡고 미끄러운 계단 환경에서 균형을 잃고 2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뒤 지하층까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약 2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산재 급여 수령에도 부족한 손해액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업주의 책임 인정 법원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