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인공심폐기 수술 후 뇌손상이 발생한 의료사고로 진행된 소송에서 병원 과실이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심방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 헤파린이 투여되었고,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이를 중화하기 위해 프로타민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오후부터 원고는 메스꺼움, 구토, 혈압 저하, 혈색소 수치 감소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약 10분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빠졌습니다.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의료진 과실 법원은 헤파린 재활성화 현상으로 인한 누적 출혈이 심정지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혈압과 혈색소 수치 하락 등 명백한 출혈 징후에도 의료진이 즉시 X-ray나 혈액...